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 30.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4. C 앞으로, 2009. 7. 7.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져 있었고, 이후 2015. 1.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11.경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순차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피고는 2012. 6. 30.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3.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2015. 9. 1.자 배당기일에서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서 피고가 미납한 12개월분 월차임 2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만, 근저당채권자인 F는 피고가 미납한 월차임은 17개월분이라고 주장하여 5개월분 미납 월차임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가 2015.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