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4: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11 용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과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면서 “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고, 경위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그래 씨발, 공무집행방해 한 번 해 봐라”라고 소리치며 경사 E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의 오른쪽 견장을 움켜잡아 뜯어내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견장이 떨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다투었는데, 그 폭력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 취급을 하는 것으로 여겨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거칠게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여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