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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6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4. 22:40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펜션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화가 나, 정원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조형물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팬션 마당에 있는 파쇄석을 주워 수회에 걸쳐 경사 G를 향해 던지고, 경사 G의 멱살을 잡은 후 경사 G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의 주머니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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