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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1 2012고정18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17:25경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에 허가 범위를 벗어나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에서 전남 장성읍 기산리 기산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국제운전면허증 오기재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9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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