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288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보렌트카 주식회사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을 포함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에이치씨자산관리는 대보렌트카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차량을 임차하였는데, 주식회사 에이치씨자산관리 대표이사의 지인으로서 당시 만 26세에 이르지 않은 피고는 2015. 6. 17.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2동 강남역 뒤쪽 이면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6.까지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D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711,4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 396,328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은 피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당시 차량의 충격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피해 차량 운전자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당심에 제출된 E 외과의원의 D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