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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133386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52,805,654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5.부터,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 A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2010. 1. 2.부터 2013. 6. 30.까지, 원고 B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2010. 4. 1.부터 2014. 4. 30.까지 각 E병원에서 재직하였다.

원고

근로계약기간 연봉액 총액(세금공제전) 연봉액 총액(세금공제후) A 2011. 3. 1. ~ 2012. 2. 29. 175,454,611원 132,000,000원 2012. 3. 1. ~ 2013. 2. 28. 175,452,918원 132,000,000원 2013. 3. 1. ~ 2014. 2. 28. 175,454,611원 132,000,000원 B 2011. 3. 1. ~ 2012. 2. 29. 219,736,758원 160,209,000원 2012. 3. 1. ~ 2013. 2. 28. 219,841,308원 159,859,920원 2013. 3. 1. ~ 2014. 2. 28. 219,736,758원 160,209,000원

나. 원고들은 최초 근무시점인 2010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다음 해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월 1일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근로계약기간 대출금액 수령방법 및 상환방법 A 2011. 3. 1. ~ 2012. 2. 29. 12,956,643원 대출총액을 매월 1/12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1년 기준으로 대출하되, 퇴직금 지급일시에 일시 상환함. 2012. 3. 1. ~ 2013. 2. 28. 12,996,510원 2013. 3. 1. ~ 2014. 2. 28. 12,956,643원 B 2011. 3. 1. ~ 2012. 2. 29. 16,276,794원 2012. 3. 1. ~ 2013. 2. 28. 16,284,540원 2013. 3. 1. ~ 2014. 2. 28. 16,276,794원

다. 각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퇴직금 담보대출 신청서’도 함께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하 설시에 반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하는 것으로 본다.

가. 연차휴가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입사 후 매년 80%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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