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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619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1)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던 원고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등을 하던 주식회사인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가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2004. 11. 19.경부터 2005. 4. 25.까지 소외 회사에게 5차례에 걸쳐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대여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마다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차용증 기재 금액 합계: 12억 1,800만 원), 당시 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던 피고는 각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3) 원고는 2005. 12.경 더 이상 소외 회사를 통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5. 12. 23.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① 차용금 3억 원, 변제기 2006. 2. 28.인 차용증서(갑 제2호증의 6), ② 차용금 3억 원, 변제기 2006. 3. 31.인 차용증서(갑 제2호증의 7), ③ 차용금 3억 원, 변제기 2006. 4. 30.인 차용증서[갑 제1호증(갑 제2호증의 8과 같음),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4) 피고는 2006. 2. 2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 8. 29.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주채무자: 소외 회사) 중 일부인 3억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으로 준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준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준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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