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20. 00:12경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에 있는 포장마차 앞 공터에서 같은 읍 백리 695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한 것이 발각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인 B에게 “니가 운전을 해 주었다고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1. 25경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B이 음주운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음주운전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3. 1. 25. 15:57경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1. 12.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