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그의 모친인 피고인 B은 물수건 제조업체인 ‘D’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0.경 제주시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물티슈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단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면 이윤이 많이 남는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5%를 주고 원단을 판매하여 남는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D은 평균 월 매출액이 평균 300 ~ 400만 원에 불과하여 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빌려 쓰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물티슈 원단 구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나 공장운영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G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면서 ‘D’ 공장 내의 기계 3대를 담보로 제공받고 2012. 1. 10.자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었는데, 그 후 피고인 A이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12. 6. 12. 위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무렵 위 기계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강제집행 연기를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재차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2012. 10. 18. 위 D의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친족인 H의 명의로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J이 2013. 5. 1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