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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145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2. 31. 피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평택시 D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216,480,000원의 공사금액으로 도급받아 1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53,707,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C에게 위 공사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계약 이후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C의 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 관해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서는 C이나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조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당시 C에게 위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다. 2) 설령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된 공사대금 청구서류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원고 측으로부터 받은 청구자료를 비교하면, 그 공사내역이나 공사금액이 전혀 다른 점, ② 피고 측이 토목공사 부분의 공사비 감정을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금액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내역 중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인 위ㆍ수탁계약서는 위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 액수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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