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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95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B와 도급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 착공일 2013. 11. 3., 준공예정일 2014. 2. 3.로 정하여 인천 연수구 C 및 D에 1종 근린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는 완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6. 23. 접수 제6011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성금에 상당하는 2013. 11. 5. 1억 원, 2013. 12. 12. 6,600만 원 합계 1억 6,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수협은행 청라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B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B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기성고 대금 1억 6,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는바, 원고가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B에게 맡긴 것으로, 수급인은 피고가 아니라 B이며, B에게 피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은 대리권 없는 자가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추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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