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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1 2015고단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23:25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중 이를 발견하고 다가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재차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관 새끼들, 민원을 제기할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을 하며 위 택시에서 내린 후, 계속하여 “이 새끼 좆도 아닌 것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질서유지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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