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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22: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발견한 C지구대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하자, D을 향해 “개새끼들아, 건들지마라, 니에미 씨팔”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우발적 범행, 동종 또는 폭력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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