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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4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20:0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팔을 1회 가격하고, 하차 후 D이 노상방뇨 후 무단횡단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부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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