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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7가단9811
공유지분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이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88/125, 피고 D 26/125, 피고 C 11/125 지분 비율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36/125, 피고 B 26/125, 피고 D 26/125, 피고 E 26/125, 피고 C 11/125의 지분 비율로 각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견해 차이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이 각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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