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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5984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2,232/8...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공유자들인데, 원고가 2,232/8,265 지분, 피고 C이 825/8,265 지분, 피고 D이 1,650/8,265 지분, 피고 E이 248/8,265 지분, 피고 F이 3,310/8,265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 268조 제 1 항 본문,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원고는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 D, E, F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토지의 형상 및 면적, 현재의 이용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는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그 공유지 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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