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D 전 1,705㎡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내지 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D 전 1,705㎡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E 대 90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3층 숙박시설 지1 18㎡(보일러실), 지1 82.8㎡(주택), 1층 137.35㎡(여관), 2층 120.55㎡(여관), 3층 120.55㎡(여관) (이하 ‘F모텔’이라 한다)의 공유자들(피고들의 공유지분 각 1/2)이다.
위 D 토지와 위 E 토지는 별지 도면 2 기재와 같이 인접해있다.
피고들은 위 D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내지 7, 18,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7㎡(이하 ‘위 ㄴ 부분’이라 한다)를 F모텔 주차장부지 중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위 E 토지의 면적은 원래 2,200㎡이었는데, ① 1999. 6. 15. 위 D 토지가 분할되어 나옴에 따라 495㎡(= 2,200㎡ - 1,705㎡)가 되었고, ② 2009. 9. 9. 경기 가평군 G 대 408㎡와 합병됨에 따라 현재의 903㎡가 되었다.
다. 위 E 토지와 F모텔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위 E 토지에 관하여서는 1996. 12. 26. 원고 명의로 1996.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모텔에 관하여서는 1999. 6.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① 1999. 11. 25. H 명의로 1999.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1. 6. 23. I 명의로 원고는 I을 상대로도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6834호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1.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6. 6. 29. 피고들 명의로 2016.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ㄴ 부분의 차임은 2016. 6.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경우 월 218,600원인바, 그 후의 차임 역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2-1, 3, 6, 7, 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