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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41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플라스틱통을 들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플라스틱통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았을 뿐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지는 않았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 분열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가정 불화와 딸 문제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협박과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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