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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6 2016가단545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 16.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3,706,000원, 차임 월 101,640원, 기간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A는 2016. 4.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8,274,000원, 차임 월 137,060원, 기간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B은 2016. 4.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279,000원, 차임 월 89,080원, 기간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C은 2016. 2.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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