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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25 2016가단554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6. 2. 26.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1,521,000원, 차임 월 85,250원, 기간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나광운은 2016. 3.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983,000원, 차임 월 81,270원, 기간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B의 자산이 초과되어 계약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7. 4. 5.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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