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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111971
서면사과조치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E고등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원고는 피고 학교의 동급생인 F과 교제하다가 2017. 8. 중순경 교제를 중단하였는데, 그 무렵 친구로부터 F이 동급생 G과 따로 식사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8. 17.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H와 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글(‘I'으로 시작되는 글이 원고가 게시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럴거면 그냥 걔랑 사귀지 그랬어”, “아 진짜 생각할수록 짜증나, 오늘 학교 가서 애들한테 얘기 더 듣고 왔는데 따로 만난 게 한 두 번이 아니라잖아”, “내 말이, 그리고서 모르는 척 지림, 사방에서 얘기해 주는데”, “둘다 암걸림 그 여자분^^ 오죽 평판이 안 좋았으면 쓸데없는 얘기까지 해 주는 사람이 열댓 명에 가깝냐고”

라. 원고는 2017. 8. 18. G을 찾아가 F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G은 다른 친구와 함께 셋이서 식사를 한 적은 있으나 단 둘이 만난 사실은 없다고 답하였다.

마. G은 2017. 8. 18.경 원고가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G의 부모는 2017. 9. 5. 채무자 학교에 원고를 학교폭력 행위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G을 찾아가 ‘오해를 풀고 싶다’, ‘시간이 있냐’는 취지로 물어 보았고, G은 원고에게 ‘시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학교의 사건경위 조사과정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회의에서, 이 사건 게시글은 G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J에 대한 것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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