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9.경 아들인 C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철거될 서울 강서구 E 소재 연립주택 30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매입 및 매도, 보상 추진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얻게 될 아파트 특별공급권 및 용역비로 1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1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F의 동서인데, 원고는 2013. 9. 26.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이 철거될 경우 예상되는 보상금 중 125,000,000원에 대해서만 원고가 권한을 가지고 나머지 차액은 피고에게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여 보상금 수령과 동시에 위 차액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위 부동산의 매입이 성사되지 않자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아파트 특별공급권 및 용역비로 지급받았던 위 11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80,000,000원은 2014. 6. 2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게 2015. 4월말까지 이 사건 회사가 반환할 위 80,000,000원 중 이자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이전에 위 아파트 특별공급권 및 용역비 반환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72,000,000원(=80,000,000원-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