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0:05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392에 있는 송 파여성문화회관 앞길에서, 송 파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전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동영상 씨디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측정거부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3회의 동종 전력 중 2회는 10년이 더 경과한 시기의 범행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