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2:4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2009년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