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 22:26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191에 있는 ‘부평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동종 범행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술을 마신 후 4~5시간 취침하였다가 귀가하기 위해 운전한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8년 처벌받은 이후 최근 10년간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