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251611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254,1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14.부터 2020. 8. 18.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9. 2. 01:05경 제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석암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시속 99~1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석암고가교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던 G 운전의 H 택시와 충돌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가 비출혈,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아 2018. 10. 14.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피해자의 부친, 원고 B은 피해자의 모친이다. 라.

원고

A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19. 1. 8. 위 택시의 공제회사인 J공제조합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285,000,000원(J공제조합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 45,857,580원 제외)으로 확정하고 이 금액을 수령하면 향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권리포기서(①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청구로 전제한 추가 청구권한,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민사상 청구권, ③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장해 및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④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를 작성하고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오토바이의 보험사인 K 주식회사는 2019. 1. 15. J공제조합에 위 조합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합계 330,857,580원(치료비 45,857,580원 285,000,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50%에 해당하는 165,428,790원을 J공제조합에 지급하였다.

바. G은 2019. 5. 3.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