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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522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486,581원 및 그 중 12,825,142원에 대하여는 2014. 2. 5.부터 2015. 2. 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A의 주택자금 대출 1) 피고 A은 주식회사 우산건설(이하 ‘우산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인천 중구 C아파트 825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주택자금 합계 146,8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① 2010. 1. 6. 보증금액 122,320,000원의 1차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1. 12. 6. 보증금액 24,480,000원의 2차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과 사이에,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② 피고 A이 기한까지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0.72%)로 계산한 추가보증료를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 1) 피고 A은 이행기까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우리은행에게, 2014. 2. 5. ① 1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130,884, 542원(= 원금 122,320,000원 + 이자 8,564,542원), ② 2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26,185,000원(= 원금 24,480,000원 + 이자 1,705,000원) 합계 157,069,5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위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① 보증금액 122,320,000원에 대한 추가보증료는 965,150원[= 121,940,000원 × 7.2/1000 × 400일(2013. 1. 1.부터 2014. 2. 4.까지)/365일, 10원 미만 버림], ② 보증금액 24,480,000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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