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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5 2019고단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7:0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남읍사무소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1차로의 아스팔트 도로이고, 상가 밀집지역이어서 도로 양측으로 주ㆍ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등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제이에스로드스터2 언더리프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35,676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기타 사고 수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면서 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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