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22. 17:3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7:3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19. 5. 22. 20: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20:2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2019. 5. 22. 21:0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21:09경 서울 F에 있는 7호선 G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3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휴대폰 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