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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노30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기초사실’ 및 ‘ 구체적 범죄사실’ 중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 1, 2차 반입 활성탄 관련’, ‘3.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 3차 반입 활성탄 관련’ , ‘4.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 4차 반입 활성탄 관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된 부분은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공소사실은 굴림 체로 기재하고, 변경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한다.

[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9. 피혁제조회사인 ㈜W 을 인수하여 2010. 6. 경까지 운 영하였고, 2010. 3. 경 피혁제조 및 판매회사인 ㈜X( 이하 ‘X’ 이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3. 2. 6. 활성탄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11. 경 활성탄 판매업체인 ㈜Y (2015. 1. 20. Z로 상호 변경, 이하 ‘Y '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D과 중학교 동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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