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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4 2017가합40327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C은 2008. 5.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E, F, G은 2008. 7. 15. 위 부동산 중 1958/2061 지분에 관하여 2008.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나머지 103/2061 지분에 관하여 2008.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E, F, G은 2008. 7. 15. 위 부동산 중 603/912 지분에 관하여 2008.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나머지 309/912 지분에 관하여 2008.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약 27억 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약 10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참석하지도 아니하였다.

마. D는 피고의 어머니이고, 원고는 피고의 후배이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10. 17. 이 사건 1 부동산 중 40㎡가 광주시 I로, 이 사건 2 부동산 중 136㎡가 J으로, 이 사건 3 부동산 중 5㎡가 K로 각 분필된 후, 2017. 1. 16. 위 분필된 토지들이 수용되어 D에게 수용보상금으로 147,501,230원이 지급되었다.

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바.항에서 분필된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H 지분 포함)은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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