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8 내지 22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C의 장남이고, C는 원고 외에 D, E, F, G을 자녀로 두었다. 2) 피고는 C의 4남 F의 처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73. 8. 24. C가 동생인 H과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1995. 2. 1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3. 15.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H은 2008. 10. 1.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2.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H은 다시 2011. 6. 1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해
7. 12.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D, G, D의 처 I,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12. 8. 29.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9.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식당 운영관계 1) 한편, C는 2000. 6. 13.경 3남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 건물 1층에서 ‘J’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C는 2003. 8. 1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을 대리하여 K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시설비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는 E로 남겨둔 채 K으로 하여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