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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1 2015가합1913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5. 8. 28.자 총회에서 C, D, E, F 및 G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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