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45882
주주총회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의 2017. 6.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E, F, G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2017. 6.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E, F, G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