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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누598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심에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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