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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20누34447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16쪽 3행의 “2016. 11. 29.”를 “2016. 12. 14.”로 변경. 제1심판결 18쪽 10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

『 한편 갑 제32호증, 을나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사업 결과보고서(갑 제21호증) 중 ‘J’에 관한 부분에는 N가 기존에 연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결과보고서는 어디까지나 “N가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을 컴퓨팅 계산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취지인데, N가 위와 같은 검증 내용을 H사업 이전부터 확보하고 있었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N가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연구한 내용을 그대로 결과보고서에 인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22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을 추가.

『 사)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심에서 원고가 P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출원한 특허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지 않았으므로 위 위탁연구과제를 소홀하게 검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연구소는 2016. 11. 29. 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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