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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누651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7쪽 제14행의 “참가인이 맡은 직책과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면”을 “시설직원 E는 당시 비번이었는데 ㈜C H 과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출근하였던 것으로서 담당 업무도 보안업무도 아니었는데 반하여, 참가인은 보안반장으로서 순찰 및 점검, 범죄예방(방범), 화재, 악천후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직책과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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