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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9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이 편취 금으로 벤츠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10. 27. 피고인 측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 합의 및 처벌 불원서 ’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나, 이를 번의 하여 2017. 10. 3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 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고 그 치료를 위하여 편취 금의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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