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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3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수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은 3,2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 금 중 일부 (700 만 원 )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2012년에 상표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벌금 형 전과 1회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를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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