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79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5. 15. 22:40경, 2015. 5. 17. 21:20경 및 2015. 5. 22. 22:20경 위 일반음식점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다가 위 각 일시에 위 각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I. 일반기준 제4호, II.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3),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9,6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위 각 위반행위는 원고의 무지, 실수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가 이웃을 돕고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