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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12473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구 수성구 F 등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필요한 부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매도인 목적물(G) 매매대금 지급 대금 (지급일) A H 대 119㎡ 820,000,000 82,000,000 (2006.2.2.) B I 대 93㎡ 780,000,000 78,000,000 (2005.10.19.) C J 대 299㎡ 2,450,000,000 245,000,000 (2005.12.2.) D K 대 197㎡ 760,000,000 76,000,000 (2005.10.19.) E L 대 35㎡ 700,000,000 140,000,000 (2006.4.13. 중도금 포함)

나. 그러던 중 원고는 자금 사정으로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4. 3. 10. 주식회사 청우개발과 사이에 위 주택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일체, 기존의 토지매매계약서상의 권리의무 승계, 기납부한 계약금 등에 관한 권리승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 계약에 정한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계약금은 위약금조로 하여 매도인에게 귀속키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들도 매매계약의 묵시적 해제를 받아들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계약금은 몰취되어야 하나,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인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일부 청구로 1,000만 원씩의 반환을 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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