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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나17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C에게 서귀포시 D 대 178㎡를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현존하는 무허가 건물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수원지방법원 2015가소23294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니므로,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C이 지급한 계약금 5,000,000원을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 상당액인 5,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C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6나1228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7다8067호로 상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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