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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베트남 출신인 피해자 D(여, 29세)가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점포 임차 문제로 피고인 A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을 찾아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한국 사정을 잘 모르고, 한국말이 서투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여러 개 발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신용 등급을 높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2011. 4. 9.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 중인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주유소의 사업자 명의 등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피고인 B은 2012. 4. 4.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G주유소 사업장의 임대인 J을 만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경남 함안군 F”, 전세금 “오백만원”, 월세금 “십오만원”, 임차인란에 “D, 창원시 성산구 K 102호 L건물”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임의로 조각하여 건네 준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4. 9.경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세무서에 가서 피고인 A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의 사업자 인적사항란에 “G주유소, D, 경남 함안군 F”, 위임장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만든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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