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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45060
렌트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27,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 피고 주식회사 A과 아우디 A7 자동차를 차량가액 82,295,900원, 보증금 9,090,000원, 월 임대료 1,931,930원, 임대기간 48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2. 25.부터 원고에게 월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위 가.

항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해지당시 잔액은 원금 69,864,822원과 이자 등의 합계 77,977,924원이 존재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의 채권에 대하여 ① 보증금 9,090,000원, ② 피고 주식회사 A으로부터 가.

항의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매도한 가액 49,560,000원, ③ 2015. 3. 중순부터 2015. 9. 1.까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16,166,450원을 비용,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하여 2015. 9. 1. 기준으로 원금 잔액 7,027,164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잔액 7,027,164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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