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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50만 원을 가지러 간 것이므로 도주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후 피고인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보자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50만 원을 주어도 시원찮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렇다면 신고를 하라고 하여 112신고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더니 차에서 키를 빼고 운전석 창문도 열린 상태에서 아무 소리 없이 초읍 쪽으로 20미터 정도 걸어가 택시를 잡아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상대 운전자와 대화를 하다 합의가 되지 않아 성질이 나서 그냥 택시를 타고 와버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5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은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쪽), 피고인도 ”상대 운전자가 저에게 술을 마셨냐고 자꾸 물어서 화가 나서 한잔 마셨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48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그리 크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5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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