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155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6. 01:14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에서 피해자 D(21 세) 가 화장실 내에 있던 피고인에게 빨리 나와 달라고 노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