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0: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위 주점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주점 앞에서 “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