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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노7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공개ㆍ고지명령 각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194번의 ‘내용’ 부분을 교환적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그 무렵부터 2018. 7. 19.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근무지인 전남 B군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39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속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1. W(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추가하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를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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