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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09:43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폴더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테이블 밑으로 내려 자신의 앞자리에 앉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시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관련 추가), 사진

1.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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