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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79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인천 부평구 B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7 스마트폰 카메라(증 제1호)를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 C(여, 29세)의 얼굴, 가슴, 음부 등 신체를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4. 16.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 사진 13매, 동영상 1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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